국내 대형 항공사의 조종사 행세를 하며 옛날 외국 화폐로 사기를 친 남성이 서울 강남에 또다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
지난 2011년과 2015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범행인데, 피해자들은 이번에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
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김태민 기자!
먼저 사건 개요부터 다시 짚어볼까요?
[기자]
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22일,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저녁이었습니다.
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수입 명품 상점에 49살 남 모 씨가 나타납니다.
남 씨는 스튜어디스의 소개를 받고 왔다며, 자신을 대한항공 기장이라고 밝혔습니다.
그러면서 12만 원 상당의 신발 한 켤레를 골랐는데요, 이 값을 브라질 화폐로 치르겠다고 한 겁니다.
피해 상점 주인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
[피해 상점 주인 : 브라질 화폐고, 지금 막 귀국해서 공항에서 오는 길이라 우리나라 돈이 없고 외화밖에 없는데 결제가 가능하냐.]
1,000 헤알, 우리 돈으로는 약 32만 원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신발값을 뺀 거스름돈 20만 원도 챙겨 유유히 상점을 빠져나갔는데요.
알고 보니 이 돈은 1994년 브라질 화폐개혁 이후,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'구권'이었습니다.
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건넸던 연락처도 모두 가짜였는데요.
상점 주인은 그때야 뒤늦게 사기란 걸 알아차렸습니다.
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어설플 수도 있는 사기인데, 피해자가 속은 이유는 뭘까요?
[기자]
범인은 상점 주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러 장치를 이용했습니다.
우선 겉옷 안에 항공사 셔츠와 넥타이를 입고 피해자에게는 미리 만들어둔 가짜 위조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.
또 수입 매장 특성상, 외국에 나갈 일이 많은 상점 주인에게 여러 비행기 관련 지식을 줄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
특히 브라질 화폐는 지난 1994년 화폐 개혁 이후에는 제일 단위가 큰 경우가 100헤알로 바뀌었는데요.
일반 시민들은 이런 사정에 어둡고 외국 지폐가 생소하다 보니, 남 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.
여기에다 부인 몰래 신발을 사는 거라면서 카드결제가 곤란하다고 둘러대, 의심을 피했습니다.
생각할수록 황당한 수법인데 이번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고요?
[기자]
남 씨는 이미 지난 2011년과 2015년,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두 번 모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.
지난 20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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